품목분류사례
Copper sheet;SUN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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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동 쉬트 일면에 블랙 크롬을 코팅한 코일상의 것(두께 약 0.2mm)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74류 주1(g)에서 " 제7409호 및 제7410호 는 판·쉬트·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 파형한 것, 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7409호 에는 동의 판 ·쉬트 및 대(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두께 0.2밀리미터의 코일상 동 쉬트이므로 HSK 7409.11-9000호에 분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