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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hirpool bathtub

품목번호3922.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32 (시행일자: 2003-08-08)
품명Whirpool bathtu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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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욕조본체 : 고급 아크릴 플라스틱제, - 보조기구 : 샤워꼭지, 냉·온수급수구(꼭지), 수도꼭지, 배관, - 월풀장치 : 에어컨트롤, 분사구(욕조내부 6개), 흡입구, 펌프&모타, - 크기 : 1,480㎜ * 1,480㎜ * 570㎜, - 욕조 Motor 정격 및 특성 : 16A AC 220∼250V, 1.0Hp 5A 60Hz 용도: 고급주택용으로 가압 압축공기와 물을 욕조내에 분사 수압 및 와류현상으로 피부자극, 마찰 등의 작용을 하는 욕조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922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목욕통(욕조), 샤워통, 세면기, 비데, 화장실용 팬, 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플라스틱제 수세용물탱크의 경우에는 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욕조가 분류되는 HSK 3922.1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동물품은 관세청고시 제2003-36호(03.11.17)호에 의거 HSK9019.10-200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 되었음

등록정보

2003-08-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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