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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eguminous vegetables paste,chilled

품목번호07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56 (시행일자: 2002-11-29)
품명Leguminous vegetables paste,chill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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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강남콩(70%)과 팥(30%)을 온수에 불려 체로 걸러 외피를 제거한 미황색 페이스트를 냉장 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콩(강남콩)과 팥을 물에 불려서 외피를 제거하여 페이스트상으로 한 것을 냉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7류 총설에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도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파세러스종과 비그나종이 함께 명시되어 있으므로 냉장채두류가 분류되는 HSK0708.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11-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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