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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utinous rice,Partially roasted

품목번호1006.3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85 (시행일자: 2003-07-07)
품명Glutinous rice,Partially roasted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6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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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부분적으로 볶은 상태의 찹쌀로서 쌀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

결정이유

찹쌀을 볶은 것으로 내부까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 1006호 및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3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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