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Glutinous rice,Partially roasted품목번호1006.30-2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0785 (시행일자: 2003-07-07)품명Glutinous rice,Partially roasted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문서번호0082003867430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부분적으로 볶은 상태의 찹쌀로서 쌀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것임.결정이유찹쌀을 볶은 것으로 내부까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 1006호 및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30-2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