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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lippers;원적외선 발사우나

품목번호6404.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1 (시행일자: 2003-07-28)
품명Slippers;원적외선 발사우나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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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직물제의 갑피와 Urethane foam의 바깥바닥으로 구성된 발목 윗부분까지 덮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신발(발등과 발목부분에 지퍼로 연결하여 분리가능, 발등 부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콘센트가 부착되어 있음, 밑바닥은 수지제필름, 거친분말상의 돌가루, 구리제의 열선등으로 구성, 2ea)과 온도조절기가 부착된 전원공급장치(1ea)를 지제 Box에 Set 포장한 것 용 도 : 발사우나 및 실내화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6404호 에 플라스틱의 바깥바닥과 방직용 섬유재의 갑피로 만든 실내화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류주1의가에 '전기가열실의 의류, 신발류, 귀가리개, 기타의 착용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신발형태로 제작한 전기가열식의 발싸개 및 실내화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6404호 및 제85류 류주1의 가에 의거 HSK 6404.19-1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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