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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luefin tuna neck meat

품목번호0303.45-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94 (시행일자: 2003-07-16)
품명Bluefin tuna neck meat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6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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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참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된 상태이며 횟감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됨으로 HSK 0303.45-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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