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luefin tuna neck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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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참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된 상태이며 횟감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됨으로 HSK 0303.45-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