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tton woven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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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Cotton (약 77.6%), Rayon 으로 구성된 표백한 혼방평직물(중량 약 79g/㎡)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 '(A) 제50류 내지 제55류 또는 제5809호 제5902호에 해당하는 2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된 물품으로 분류된다' 및 HS 관세율표 제5210호 규정에 의거 HSK 5210.21-0000호에 분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