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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FRUIT JELLY,MANDARIN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6 (시행일자: 2003-07-22)
품명Food preparation;FRUIT JELLY,MANDARI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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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 설탕, 과당, 해조류추출물, 향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젤리내부에 육면체의 만다린조각을 넣은 것(Net 35g 사각컵 형태) 용도 : 식용(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물, 설탕, 과당, 해조류추출물, 향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젤리내부에 육면체의 만다린조각을 넣어 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Net 35g 사각 컵 형태)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제2007호 의 제외규정(b)항에 "젤라틴, 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 조제한 식탁용 제리"를 제2106호 에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7-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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