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FRUIT JELLY,MAND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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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물, 설탕, 과당, 해조류추출물, 향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젤리내부에 육면체의 만다린조각을 넣은 것(Net 35g 사각컵 형태) 용도 : 식용(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물, 설탕, 과당, 해조류추출물, 향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젤리내부에 육면체의 만다린조각을 넣어 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Net 35g 사각 컵 형태)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제2007호 의 제외규정(b)항에 "젤라틴, 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로 조제한 식탁용 제리"를 제2106호 에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