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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eel cups

품목번호3005.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37 (시행일자: 2002-12-18)
품명Heel cups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281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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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수지 주성분에 미네랄오일, 비타민 등을 함침한 겔상을 발뒤꿈치 모양으로 성형한(크기 약 10cmx6.5cm, 2개)것을 종이와 플라스틱제의 포장지에 소포장한 것 용도 : 발뒤꿈치 굳은살 방지 및 무릎등의 충격완화

결정이유

피부보호 및 충격완화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포장 되어 있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5.90-9000 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1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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