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Sugar품목번호1701.99-0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0860 (시행일자: 2003-08-08)품명Sugar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82003867553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당도 99.5˚(건조상태 기준)이상인 미황색 결정성 입상의 설탕결정이유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SK 1701.99-0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03-08-0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