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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gar

품목번호1701.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1 (시행일자: 2003-08-08)
품명Suga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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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당도 99.5˚(건조상태 기준)이상인 미황색 결정성 입상의 설탕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SK 1701.9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8-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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