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Beef jerky품목번호1602.50-9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0868 (시행일자: 2002-12-11)품명Beef jerky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82002815236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쇠고기(73.46%)를 양념하고 조리하여 건조한 육포(100gr 소매포장)결정이유본 품은 양념으로 조미된 쇠고기 육포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1,2항 과 제1602호 해설(1)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것,후라이한 것,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것"의 규정에 의거하여 HSK1602.50-9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02-12-11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1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