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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ef jerky

품목번호1602.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8 (시행일자: 2002-12-11)
품명Beef jerk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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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쇠고기(73.46%)를 양념하고 조리하여 건조한 육포(100gr 소매포장)

결정이유

본 품은 양념으로 조미된 쇠고기 육포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1,2항 과 제1602호 해설(1)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것,후라이한 것,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것"의 규정에 의거하여 HSK1602.5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12-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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