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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roasted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08 (시행일자: 2002-12-30)
품명Peanut,roasted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28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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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외피와 내피를 제거한 볶은 땅콩(적색도6.15, 황색도33.29).

결정이유

본 품은 외피와 내피를 제거한 땅콩으로 적색도(a)6.15, 황색도(b) 33.29이므로 볶은 땅콩이 분류되는 HSK2008.11-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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