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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edicament;;Pepex 2 in 1 inhaler

품목번호3004.9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34 (시행일자: 2003-09-04)
품명Medicament;;Pepex 2 in 1 inhal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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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Menthol,Eucalyptus oil,Camphor,Peppermint oil 등이 함침된 필터가 들어 있는 코흡입부와 함침된 성분의 무색투명액이 들어 있는 용기부분(내용량 2 ㏄)이 일체식으로 구성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코막힘치료,정신안정,두통 등의 치료 및 예방)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코막힘치료, 정신안정, 두통, 차멀미,배멀미, 불면증 해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소매포장 한 것으로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9-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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