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rozen blue fin tuna head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참다랑어의 아가미를 제거하고, 아가미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꼬리방향으로 약 3Cm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직으로 절취한 후 등뼈와 나란히 절단하여 2등분한 참다랑어의 머리를 냉동한 것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 (6)의 (Ⅳ)항에 “어두와 기타의 웨이스트"가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경골어류의 두장(머리)은 주둥이의 끝부터 아가미뚜껑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품이 비록 횟감등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두가 분류되는 HSK 0511.91-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