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oasted pine-nut paste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4 (시행일자: 2003-11-20)
품명Roasted pine-nut pas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876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탈각하여 건조한 잣을 볶아서 살균, Grinding한 갈색계 페이스트상의 것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에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1-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876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