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edicament for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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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미황색 점조액상의 유카추출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용도 : 기관지염 감염(재채기 등)시, 호흡곤란시 등 사용
결정이유
본품은 미황색 점조액상의 유카추출물을 250ml로 소매포장한 것이고, 현품에 "기관지염 감염(재채기 등)시, 호흡곤란시 투여, 항생재와 혼합사용 혹은 혼합 음수첨가하지 말것"등이 표시 되어있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 제외규정 (g)항에 "의약품"을 제3003호 또는 제3004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 관세율표 제3004호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기타의 의약품이 분류되는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