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extile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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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군용의 무늬가 있는 겉감과 안감의 두 직물 접착후 옆면이 곡선인 이등변 삼각형(밑면 약 11.3cm, 높이 약 17.4cm)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모자제조용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옆면이 곡선인 삼각형으로서 모자 제조용의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이므로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