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apioca starch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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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타피오카전분 87%, 말토덱스트린(DE가 약15.2) 10%, 구아검, 글루텐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된 미백색 분말
결정이유
HS관세율표 제1901호 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타피오카전분, 말토덱스트린, 구아검, 글루텐 등이 혼합된 미백색분말로서 전분이 주성분이고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 조제품의 분류기준[기준(실무00-3회)]"에 의거 HSK1901.90-909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