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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ater 61.35% mixed with sugar & fructose 25%, peach juice 10% ,KONNYAKUBATAKE - PEACH TASTE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3 (시행일자: 1998-06-17)
품명Water 61.35% mixed with sugar & fructose 25%, peach juice 10% ,KONNYAKUBATAKE - PEACH TAST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881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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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정제수 61.35%에 당류25%, 복숭아juice10%, glucomannan 1.5%, carrag-eenan 1%, Rum 0.45%, citric acid & malic acid, Natural peach flavor 등을 용해하여 플라스틱제 Heart shaped cup에 넣어 젤리 상태로 만든 식탁용...

결정이유

HS 2007호의 '잼,과실제리 등은 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여 분류되며, 또한 동해설서에서는 '과실제리는 과즙을 냉각시키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끊여서 제조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본품은 원료물질을 물에 용해하여 제리 상태로 만든것이므로 동해설서 제외규정(b) 항 '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881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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