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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ybean bpwder 39% mixed with barley powder 39%, Fruit extract 10 BAIMU ENZYME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8 (시행일자: 1998-06-19)
품명Soybean bpwder 39% mixed with barley powder 39%, Fruit extract 10 BAIMU ENZYM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881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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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Soybran powder 39%, barley powder 39%, Fruit extract 10%, wild fruit extract 5%, rice powder 3%등에 yeast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갈색계 분말을 중량 500g씩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건강보조 식품용임.

결정이유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881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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