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tton woven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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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면 약 57%, 폴리에스테르 약 43%로 직조, 염색한 직물(1제곱미터당 200그램 이하)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5210호 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 약 57%, 폴리에스테르 약 43%로 직조한 염색한 직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이하이므로 HSK 5210.31-0000호에 분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