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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same preparation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0 (시행일자: 2003-10-01)
품명Sesame preparati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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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참깨, 가다랭이 분말, 당, 식염, 김 및 파래, 난각분, 덱스트린, 시즈닝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 용도 : 밥에 뿌려서 먹음.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내용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0-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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