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dible skin powder

품목번호0210.90-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3 (시행일자: 1999-09-16)
품명Edible skin powder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981206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소의 진피(Edible skin)를 열처리하여 건조.분쇄한 담황색 분말에 보존제로 미량의 비타민 E(0.03%)를 첨가한 것으로서 햄 또는 소시지 첨가용임.

결정이유

본품은 소의진피를 열처리하여 건조, 분쇄한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 및 제0210호의 내용 "식용에 적합한 설육의 분과 조분" 에 의거 HSK0210.90-10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206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