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Bark of trachycarpus품목번호1404.90-209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10324 (시행일자: 1998-07-31)품명Bark of trachycarpus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문서번호0081998811948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종려나무껍질을 여러겹으로 적층한 후 한쪽면에 종이를 대고 약10cm간격으로 재봉한 것.결정이유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1404호의 규정에 의거 종려나무 껍질을 지지물로 종이를 사용하여 단순히 봉한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본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881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