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ereal,musli type preparation;Oats & Honey GRANOLA;482g

품목번호1904.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40 (시행일자: 2003-10-10)
품명Cereal,musli type preparation;Oats & Honey GRANOLA;482g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6779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압착귀리 50%, 팽창한 쌀 9%, 설탕 15%, 오일,설탕, 소금, 꿀 등으로 조제되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것(Net 17OZ,482g) 용 도 : 식사대용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 품은 압착귀리를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된 식사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무슬리형태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1...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79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