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hrimp peparation

품목번호1605.2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46 (시행일자: 2000-07-28)
품명Shrimp peparation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224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설탕,식초,식염등으로 조미된 밥(크기 5X2X2cm 블록상) 24개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그위에 열처리하여 머리를 제거하고 길이방향으로 반을 자른 분홍새우 24개를 올려서 함께 냉동포장한 것(분홍새우함량 약25%,제시품명 : 분홍새우냉동초밥)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류주 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새우가 분류되는 HSK 1605.20-9...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224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