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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ruit preparation;FRUITBOWLS TROPICAL FRUIT;113g/bowls×4bowls/pack ;For food; Diced pineapple 33.8%, papaya 27.7%,pineapple juice. Etc .;PHIL.R

품목번호2008.9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46 (시행일자: 2001-07-11)
품명Fruit preparation;FRUITBOWLS TROPICAL FRUIT;113g/bowls×4bowls/pack ;For food; Diced pineapple 33.8%, papaya 27.7%,pineapple juice. Etc .;PHIL.R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181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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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절단한 파인애플 및 파파야 조각(약 61.5%)을 파인애플쥬스에 저장처리하여 플라스틱제 컵형 용기에 포장한 것 4개를 지제팩에 재포장한 것(Net.wt.113g/ bowls×4 bowls/pack)

결정이유

본품은 절단한 파인애플 및 파파야조각을 파인애플쥬스에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및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의 혼합물이므로 HSK2008.92-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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