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lorquartz Granule 3M Colorquartz

품목번호6802.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0 (시행일자: 1993-06-03)
품명Colorquartz Granule 3M Colorquartz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381339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Quartz 를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상의 것.(색상종류:Grey,Buff,Blue, Red, Black, Green, Tan, Brown, White)

결정이유

제시한 물품은 특수한 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세라믹 코팅된 무기 수정체 알갱이로서 콘크리트 위에 Colorquartz Aggregate 를 살포함으로서콘크리트 보호, 바닥 및 벽면 color 장식에 이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6802.1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381339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