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apioca pearl

품목번호1903.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27
품명Tapioca pear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199881062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Tapioca pearl

결정이유

결정이유 준비중

등록정보

2026-04-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881062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