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xtile articles;背すじ補正コルセット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7 (시행일자: 2003-11-03)
품명Textile articles;背すじ補正コルセット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877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허리와 등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앞부분이 트여 있는 합성섬유와 탄성직물(합성섬유, 고무사직조)로 이루어진 물품을 지제box 소매포장 - 허리크기를 조절가능 하도록 끝에 파스너 부착, - 허리를 이중으로 고정 할 수 있도록 탄성직물(합성섬유, 고무사직조) 끝에 파스너 부착, - 등을 고정할 수 있도록 수...

결정이유

본품 방직용섬유와 탄성직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탄성에 의하여 신체부분(관절 또는 근육)을 압박하거나 잡아주는 지지대로 보아 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27)항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1-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877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