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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preparation

품목번호2103.90-903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1 (시행일자: 2003-10-16)
품명Sauce preparati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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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닭고기분말, 덱스트린, 토마토페이스트, 양파, 스위트콘, 치킨엑기스, 유채유, 빵가루, 팜유, 유당, 감자전분,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갈색 분말을 낱개 포장하여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3.3g X 6봉지) 용도 : 닭고기 맛과 토마토, 양파, 피망 등의 향미를 목적으로 죽 등에 첨가

결정이유

본품은 죽에 닭고기 맛과 토마토, 양파, 피망 등의 향미를 목적으로 약4%첨가하는 물품이므로 혼합조미료의 일종으로서, HS 관세율표 제16류 주2의 '육함량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제16류로 분류하라는 규정' 중 제2103호 의 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그 규정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3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0-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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