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a extract preparation;FN3

품목번호2101.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2 (시행일자: 2003-10-08)
품명Tea extract preparation;FN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760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반발효차를 우려낸 물에 덱스트린을 넣고 동결건조한 입상분말상(1.2gx11pack/box). 용도 : 물에 녹여 음용함.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입상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의 "커피, 차, 마태의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에 의거 차추출물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0-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760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