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Cassava starch품목번호1108.14-0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1066 (시행일자: 2000-08-03)품명Cassava starch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문서번호0082000811730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백색분말상의 카사바전분임(건조상태에서 전분함량이 약92.39%인 것으로 국수면발 가공시 첨가제로 사용)결정이유HS 관세율표 제1108호의 전분과 이눌린에 해당하므로 카사바전분이 분류되는 HSK 1108.14-0000 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