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eanut shell, ground PEANUT GROUND NUT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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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땅콩껍질을 거칠게 파쇄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거칠게 파쇄한 땅콩껍질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에 " 이 호에는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고 기술되어 있고 또한 제 (6)항에 "겨자의 씨를 분쇄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는 겨" 도 제2308호로 분류되며, 비록 의뢰물품의 용도가 버섯재배용이라고 하나 동아대백과사전등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