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uffed rice

품목번호1904.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0 (시행일자: 2000-08-08)
품명Puffed ric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078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멥쌀을 찐후 Puffed 시킨 것으로 쌀내부의 전분입자가 파괴되었고 기공이 발생된 낟알상으로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됨.

결정이유

본품은 멥쌀을 찐후 Puffed 시킨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 내용에 의거 HSK 1904.10-3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078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