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ood waste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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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목재 웨이스트를 일정하지않은 톱밥 규격으로 분쇄한후 고온, 고압에서 펠리트(직경 0.6cm)형상으로 응결한것임 (용도: 난방용 난로 연료)
결정이유
HS 관세율표 제4401호에 목재의 웨이스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특게되어 있으며, 본 물품이 목재 웨이스트의 응결한 펠리트이므로 통칙1을 적용하여 HSK4401.30-0000호에 분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