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Earthworm,dried and ground;;Powder;For bait;Earthworm100%;PR.CHNA품목번호0511.99-909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1111 (시행일자: 2001-07-21)품명Earthworm,dried and ground;;Powder;For bait;Earthworm100%;PR.CHNA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문서번호0082001810380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지렁이를 건조하여 분쇄한 적갈색계 분말로서 낚시미끼제조에 사용됨결정이유HS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HSK 0511.99-9090 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