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Fish preparation품목번호1604.20-9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1142 (시행일자: 2003-11-04)품명Fish preparation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82003868781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어류 분쇄물(가다랭이포, 고등어포, 멸치류포) 43%, 소금, 설탕, MSG, 다시마 분쇄물 등의 혼합물을 부직포에 소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150g X 8개)결정이유관세율표 제16류 주2에는 어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16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조제한 어류가 분류되는 HSK 1604.20-9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03-11-04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8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