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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sh preparation

품목번호1604.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2 (시행일자: 2003-11-04)
품명Fish preparati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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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어류 분쇄물(가다랭이포, 고등어포, 멸치류포) 43%, 소금, 설탕, MSG, 다시마 분쇄물 등의 혼합물을 부직포에 소포장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150g X 8개)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는 어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16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조제한 어류가 분류되는 HSK 1604.2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1-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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