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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pple juice

품목번호2009.7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8 (시행일자: 1995-07-28)
품명Apple juic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581047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Apple juice concentrate에 물등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100% Apple juice(Net 473ml 들이 소매용 유리병 포장)

결정이유

본품은 사과juice 농축물에 물등을 타서 정상적인 천연 사과juice화한 juice(juice함량:100%)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 "재구성한 juice(정상적인 조성과 유사한 비종축juice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juice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호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581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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