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dible mixture of vegetabl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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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대두유, 참기름, 옥배유를 혼합하여 소량의 참기름향을 첨가한 황색계 오일상(Net 1.8L)
결정이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의 내용"(B)항-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와 "이 호의 물품은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1517.90-9000 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