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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dible mixture of vegetable oil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8 (시행일자: 2003-11-03)
품명Edible mixture of vegetable oi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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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대두유, 참기름, 옥배유를 혼합하여 소량의 참기름향을 첨가한 황색계 오일상(Net 1.8L)

결정이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의 내용"(B)항-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와 "이 호의 물품은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1517.90-9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1-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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