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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iqueur;VODKA WITH LEMON

품목번호2208.7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3 (시행일자: 2003-11-05)
품명Liqueur;VODKA WITH LEMON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6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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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보드카(에탄올 40%) 12.5%, 자당 9%, 구연산 0.4%, 레몬향 2%, 탄산수, 구연산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된 약간 흐린액상(에탄올 함량 5v/v%, 불휘발분 10.68w/v%, 330ml 유리병포장). 용도 : 음용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약간 흐린액상(에탄올 함량 5v/v%, 불휘발분 10.68w/v%, 330ml 유리병포장)으로 소량의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으며, 관세율표상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HSK 2208.70-9000호에 분류되며,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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