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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bag;ROTOGRAVURE PRINTED,LAMINATED BAG

품목번호3923.2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8 (시행일자: 1999-10-26)
품명Polyethylene bag;ROTOGRAVURE PRINTED,LAMINATED BAG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98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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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포장하고자 하는 내용물에 대한 품명등의 내용이 인쇄된 프로필렌 필름 45μ에 에틸렌 필름 85μ 및 에틸렌 비닐알콜 필름 8μ등으로 적층된 식품 포장용 용기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보통 각종의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본품은 프로필렌 필름에 포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으나, 에틸렌필름이 주성분이므로 에틸렌 중합체의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21-000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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