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lutinous rice,precooked;;;For food;Glutinous rice 100%;PR.CHNA

품목번호190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4 (시행일자: 2000-09-04)
품명Glutinous rice,precooked;;;For food;Glutinous rice 100%;PR.CHNA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057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관세율표상 사전조리된 쌀의 구조와 같은 정도로 변성된 찹쌀

결정이유

본품은 주사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분석결과 곡물구조가 호화된 찹쌀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057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