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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ker`s ware

품목번호1905.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7 (시행일자: 2003-11-17)
품명Baker`s war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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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땅콩의 표면을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물로 완전히 도포 후 Puffed시킨 구상(적색,담황색)과 담황색 타원형 형상, 찹쌀로 제조한 미과(편상과 별모양), 완두콩의 표면을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물로 부분 코팅하여 볶은 구상(약 15%)등을 혼합한 것(내용량 220g들이 소매용 금속캔 포장)

결정이유

본 품은 땅콩의 표면을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도포 후 Puffed시킨 것과 찹쌀로 만든 미과를 주성분으로 한 베이커리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제1905호 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됨. 따라서 기타의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는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1-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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