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ne sugar

품목번호1701.1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7 (시행일자: 2003-12-08)
품명Cane suga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865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당도 약 98.31˚(건조상태 기준)인 미갈색계 결정성 입상의 사탕수수당임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약 98.31˚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류되는 HSK 1701.11-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2-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865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