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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ndy

품목번호2208.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1 (시행일자: 1999-11-11)
품명Brandy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981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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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포도주를 증류하여 얻은 갈색 액상의 브랜디를 700ml들이 바이올린모양의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콜함량 40 v/v%)

결정이유

본품은 포도주를 증류하여 얻은 브랜디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1)항 규정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를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꼬냑.아르마냑.브랜디.그라파 등)"에 의거 HSK 2208.2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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