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efined Canola Oil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미황색 투명 오일상의 Refined canola oil (에루크산 함유량 2%미만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5류 소호주에 "소호 제1514.11과 1514.19에서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 또는 콜자유)'라 함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한 저에루식산 유채유(카놀라유)가 분류되는 HSK 1514.19-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