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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fined Canola Oil

품목번호1514.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2 (시행일자: 2003-12-03)
품명Refined Canola Oi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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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미황색 투명 오일상의 Refined canola oil (에루크산 함유량 2%미만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5류 소호주에 "소호 제1514.11과 1514.19에서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 또는 콜자유)'라 함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한 저에루식산 유채유(카놀라유)가 분류되는 HSK 1514.19-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2-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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