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lait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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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짚을 평행되게 나란히 놓고 플라스틱제 사로 3군데를 묶음으로 엮어 만든 것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4601호 에는 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조물재료·프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짚을 평행으로 놓고 방직용 섬유사로 엮어 만든 것으로 HSK 4601.99-1000호에 분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