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Fish waste품목번호0511.91-2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1306 (시행일자: 2003-12-09)품명Fish waste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분석47260-1306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아귀의 위를 채취, 세척, 냉동한 것결정이유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제외규정 (c)항의 내용 "어류의 웨이스트는 제0511호에 분류한다"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6)항 (ⅳ)호의 내용 "이 호에는 어두와 기타의 어웨이스트를 포함한다"에 의거 HSK0511.91-2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03-12-09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분석47260-1306